9인중 6인이상이 위헌 의견 내면 위헌판결 나는데

7년전에는 4인이 위헌 의견 내서 합헌판결 났었음

위헌의견 낸 사람들은 미국에서 위헌 판결낸 논지랑 유사

아무튼 7년동안 낙태죄도 폐지되고 나름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키포인트가 비례의 원칙임

얼마전에  벌금형을 없애고 무조건 실형으로 아청법 개정했는데, 저번달에 윤창호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위헌판결 났음.

청아법은 실재나 유포 제작은 실형

 2D나 단순소지는 벌금으로 조정하던게

죄다 실형으로 바뀌고 단순 시청까지 처벌하면서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제11조 2항 5항 2D처벌은

위헌판결 가능성 꽤 높을듯?

근데 위헌재판 2년은 걸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