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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

 

- 발단 - 


"7년 전 의사의 소송…“6촌 여동생과 결혼 없던 일로”


헌재 결정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17년 소아과 의사 A씨가 6촌 여동생 B씨에게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이었다. 


A씨와 B씨는 6촌 사이(A씨의 조모와 B씨의 조부가 남매)인 걸 알면서도 2011년부터 미국 플로리다에서 동거하며 


6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2016년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가 변심해 “어차피 6촌 결혼은 원천 무효”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사회적 약자인 나를 상대로 A씨가 축출이혼(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쫓아내는 것)을 시도했다”고 항의했지만,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1심과 대구가정법원 2심은 모두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다. 


2018년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