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을 간단하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으니..






요약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업체를 여러개로 쪼개서 4인사업장으로 운영



출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30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650019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1145400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