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짤 보면 기억나겠지만 몇개월전 뉴스에 나왔던 사고임








형사사건 무죄(100:0)나면 민사 들어가는데 보험사에서 대인접수 받고 치료한거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채무부존재 소송같은거 들어가서 토해내야됨
2200만원 돈 뜯어쳐먹은거 고스란히 토해내게 생김

착한 윾붕이들은 내 과실이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거나 치료만 받고 합의금은 요구하면 안됨
합의금 요구하는 순간 보험사에서 소송들어가면 과실대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나누는데 자칫하면 돈을 토해내야 할수도 있음

이 내용은 꽤 중요한 내용이라 후첨하는건데
예를들어 무단횡단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나 뭐 하반신마비 같은게 됐다 치면 보상액수나 치료비가 클거아냐?
치료비가 2억이 들었다 치면 이런 소송에서 향후 치료비나 간병 일실수입 같은거 따져서 총 보상금이 한 5억 나왔다 가정하자
근데 우리쪽 과실이 많아서 80%과실인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만 이 꼴이 됐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도 있고 돈 한푼 못받고 끝내기에는 뭔가 억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

2억 들어간거에서 내 과실 80%만큼 = 1.6억을 보험사에 돌려줘야함
5억 중에서 내 과실 80%을 공제하고 20%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음 = 1억을 보상금으로 받음. 근데 줘야할게 1.6억이니까 결과적으로 6천만원을 보험사에게 물어줘야함. 보험사가 치료는 다 해주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더 요구하는 순간 소송들어가서 참교육 당할 수 있고 한문철 티비에 종종 나오는 사연이라 알고있으면 좋을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