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6


요약:

어떤 일베 회원이 피트니스 여자 모델 사진을 두고 댓글로 "육덕이다. 꼽고싶다."라는 댓글을 담. 그리고 그 모델이 빡쳐서 고소.

검찰은 벌금 7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 ㅈ나 애매하다고 정식재판으로 돌림.


그리고 판결


1. 육덕이다: 육덕에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럽다'라는 뜻도 있고, '여성이 풍만하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라고 썼다고 해도 가치중립적인 말이고 사회적으로 평판을 실추시킬 말이 아니다.

2. 꼽고싶다: '손에 꼽고싶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과거에 노출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라고 쓴 적 있음. 맞춤법도 여기가 더 맞음. 또한 '꽂고 싶다'라고 썼어도 모델의 외모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말이므로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킬 말이 아님.



그렇게 '육덕이다. 꼽고싶다'가 무죄로 빠져나온 레전드 판례가 탄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