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사실 자체 즉 실제로 그 글을 쓴 사실이 있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건 아니죠.
다만 명예훼손의 상대방을 잘못 특정했다 내지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은 평가의 문제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잡대 나와서 몹시 죄송합니다. 꼭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고소장에 고소 사실은 "토마토 Xxx"라는 글을 썼다는 사실 자체임.
다만 그 글은 다른 사람을 지칭한 글이니, 그 글은 bj토마토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님.
다만 고소장에 쓴 사실 즉 [피고소인이 인터넷에 "토마토 Xxx"라는 글을 썼다]는 사실은 진실한 사실임
따라서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건 아니므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음
오호 그럼 이 이야기에서는 피고가 '토마토'라는 인물을 지칭함에 있어 저 bj를 지칭할만한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면 무고 성립/불성립이 결정되는거임 아니면 일단 일종의 동명이인이긴 하니깐 본인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무고 성립이 안되는거임? 근데 동명이인이라고 불성립하면 내가 문ㅈ인 개새끼! 라고 외쳐서 청와대에서 고소장 날라와도 난 동명이인 우리동네 편의점 주인 문ㅈ인 욕한거라 하면 만사 ok네?
글쓴사람(피고소인)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bj토마토의 무고죄 성립여부를 섞어서 이야기하니 답을 주기 어렵다.
글쓴사람은 bj토마토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거니, 그 부분 명예훼손 성립 인할듯 하다.
그러면 bj토마토가 무고죄가 되느냐 부분인데, 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읺더라도, 글쓴사람(피고소인)이 실제로 그런 글을 썼던 사실이 있다면 고소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도 성립하지 않을거란 이야기임.
그리고 마지막에 만시ok가 아니지. 그 말을 하게된 배경이나 경위 내용상 그 문0인을 지칭하는 내용이 맞다면, 모욕 (개새끼리는 욕설은 사실 적시가 아니니) 죄 성림할 수 있음.
물론 문크예커는 개새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