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예산문제로 보류
2. 교권신장을 위한 위급상황시 학생의 통제 및 제제권 확립
-> 각종 허용범위 문제로 6년째 논의중
3. 교사보조를 위한 학부모 상담인원 배치
-> 예산문제로 취소
4. 학부모 민원을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 교육청 관할로 이관
- > 교육청 인력문제로 취소
5. 지속적 문제상황을 일으키는 이른바 '문제아'를 위한 특수 교정시설 신설
-> 예산 및 인권 문제로 취소
6.학무보 민원상담 제한및 교사의 대응권 향상
->학부모의 권리침해논란으로 삭제
전부 2018~2019년도부터 논의되어 온것이긴한데 안타깝게도 외부문제로 전부 잠정보류됨.
교육청이 일을 안하는건 아님. 걍 존나게 느리게 할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