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경찰 경고 무시, 살상행위 지속 여부 판단시


총기, 테이저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이전까지는 경찰관 스스로 징계 각오하고 사용했다면


이젠 상부지시로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