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기념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유붕이들한테 해볼까 해.


다들 1919년 3월 1일과 1945년 8월 15일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해. 한국사 시간에 졸았던 친구거나, 역사에 관심을 가지질 않거나, 외국에서 자라온 Third Culture Kid 라면 정확히 무슨 날인지는 모를 수야 있어도, 대한민국에 있어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알고는 있겠지.


그런데, 제목에 나와있는 4월 11일은 무슨 날일까?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거나,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본 친구라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해. 이 글은 어디까지나 비 전공자가 쓴 글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재미로 봐줬으면 좋겠어!




아마 한국사 시간에 많이 봤을 사진일거야.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대한제국은 경술국치를 당하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어. 일제강점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생략하도록 할게. 비극도 많았고, 수탈도 많이 당했지만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니까.





1919년 3월 1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있는 날이지. 삼일절이야. 일제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지. 훗날,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서도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명시되어 있는 날이지.


자, 그럼 이 삼일절로 인해 나타난 영향은 무엇이 있었을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 물론 2018년 까지는 '조선민족운동연감' 에 나와있는 기록을 근거로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잡았지만, 4월 11일이 정확한 날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드러나며 2019년부터 4월 11일을 수립일로서 기념했어.

이것이 다소 생소할 수는 있는 4월 11일의 정체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삼권분립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마찬가지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연히 중화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았던 기록이 있고,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의 체제를 통해 입법 행위, 주권 행사, 사법 행위을 행사하여 정부의 기능을 제한적이었지만 수행하긴 했다고 볼 수 있어.


그렇게 1919년이 지나가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며,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 역사적이고,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날이야.


근데, 이 8월 15일은 광복절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해.




3년 뒤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생겨난 날이기도 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로 들어갈까 해.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건국일이라 함은, 나라를 세운 날을 의미하겠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다고 보는게 맞을까? 3월 1일? 4월 11일? 8월 15일?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우리들의 영원한 사고뭉치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Independence Day 를 1776년 7월 4일로 잡아놓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승인된 날짜는 1783년 9월 3일이고, 조약의 발효는 1784년 5월 12일이라고 해.

즉, 1776년 7월 4일은 마치 한국의 1919년 3월 1일처럼 독립선언을 한 날인거야. 그리고, 미국은 이날을 건국기념일로서 기념하고 있기도 하지.


하지만 한국의 건국기념일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미국처럼 1919년 3월 1일로 봐야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헌법에 수립되어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1일로 봐야한다는 쪽도 있지. 한편으론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광복을 하여 주권을 회복한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로서는 건국일에 대한 정답이 나오진 않아. 굉장히 많은 이익집단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쪽도, 이익을 보는 쪽도 엄연히 존재하거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축사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 이라고 규정한 바 있어. 대한민국 30년을 강조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았고,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사용도 고집했다고 해.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근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시정부를 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또한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한편으로 골때리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게 된다면, 국가보안법이 무효가 되어버려.



얘네 때문에.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잡는다면 북한은 외국이 되어버리고, 북한 주민과 새터민이 외국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 한 마디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라는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


건국기념일을 굳이 정해야 하냐는 주장도 존재해. 건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모호하기도 하고 해외에서의 건국기념일은 그 기준이 독립선언의 날이거나 제헌절인 국가가 있는 것처럼 기준 또한 국가마다 다르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1919년 4월 11일로 봐야한다고 보는 쪽이야. 굳이 한국의 역사를 줄일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친일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도 하거든. 휴일이 하루 더 생기는 효과도 있고


여튼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건국기념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어. 과거에는 한 연예인이 삼일절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축하한다는 걸 SNS에 올렸다가 욕을 먹은 사례가 있기도 했었거든...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때 그걸 보고 여러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어.

또, 현재 군 훈련소에서 교육하는 내용으로도 1948년을 건국일이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건국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글을 썼단다.

다들 재밌게 봤다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