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ensguide.gpo.gov/apprentice-federal-versus-state-government


1. 일단 국경 관련 문제는 연방 정부에게 주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텍사스 주의 주방위군을 동원한 국경 차단은 월권행위로 위법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62181?sid=104


이 점은 현재 공화당 성향이 강세인 연방대법원에서도 연방 정부측 손을 들어줬음




2. 하지만 1과는 별개로 치안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공화당 주도의 주 정부들은 지속적으로 연방 정부의 미지근한 국경 치안 유지에 항의를 표해왔고, 이게 집단행동으로 번진 게 이번 텍사스 사건의 전말임




https://www.newsweek.com/map-american-states-backing-texas-governor-greg-abbott-border-feud-1864363


3.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연방 정부의 요구대로 국경 통제를 연방 국경수비대에 이관하는 게 맞는데 텍사스 주 정부는 '니들 못 믿겠다, 우리가 스스로 국경 지켜야 안심된다'며 버티고 있고, 그걸 25개 주가 지지하는 중인 거




https://www.axios.com/2024/01/27/senate-border-deal-biden-house-republicans?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utm_campaign=editorial


https://www.politico.com/news/2024/01/26/biden-urges-bipartisan-border-deal-00138206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에서는 우선 국경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해서 초당적 논의를 통해 중재안을 만들어서 하원에 넘겼고,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하원이 승인해준다면 곧바로 연방 정부 주도로 국경 폐쇄를 시작하겠다고 제안함


해당 중재안은 효력 발효시 대통령 비상권한으로 합법적인 국경 검문소를 제외한 국경 전체를 봉쇄함


합법적인 검문소에서도 일주일 동안 일평균 국경 통과자가 5000명을 넘을 시, 혹은 하루에 8500명이 국경을 통과할 시 그 이상의 국경 통과를 무조건 반려하고, 국토안보부 판단에 따라 일주일간 일평균 국경 통과자 수가 4000명을 초과할 때부터 검문소 폐쇄를 조기발령할 수 있게 됨


이 비상권한 발동 기간은 발동 선언 시점부터 2주 이상 일평균 국경 통과자 수가 5000명 이하로 유지되는 시점까지 쭉


*해당 법률이 일찍 통과되어 비상 권한이 발동되었다면 최근 4개월 동안은 미국-멕시코 국경 봉쇄가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함




5. 이제 남은 건 미국 하원에서 국경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뿐임


한 쪽에서 선거 이슈를 위해 의도적으로 법안 통과를 엎어버리지 않는 이상, 연방 국토안보부가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지 않는 이상 텍사스 사건은 심각한 충돌 사태까지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