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여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시효완성의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 본안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능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소호의 위법이 없음으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란 소론은 독자적 편견에 불과한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소위가 사정상 부득이한 소위라고 간취할 점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소론은 모다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54년도 대법원 판결문인데 왜 한국어같지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