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에서 위헌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하고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제한해석하여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유형'


이렇다곤 하는데..

법률조항을 해석한 내용이 합헌이고 법률을 그에 맞춰 축소하면

법률조항의 해석을 위헌이라고 하는 한정위헌이랑 거의 비슷한거 아님?

다만 한정합헌은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시키는거라 이 쪽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그런 거에 가깝지만

위헌인 해석을 배제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념을 확실히 가르는 내용이 있는건가?

그냥 내가 병신이라 이해 못 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