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과정]

제안(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대통령) -> 공고

-> (1) 국회의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2) 국민 투표 :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