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3을 신설한다.


제15조의3(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2를 신설한다.


제16조의2(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