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표시는 딱히 없고, 이곳은 민원인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라서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휴게실 같은 곳에

(안쪽에 정수기랑 종이컵 있어서 이용하는 정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드나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타 부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부서의 출입 금지 구역에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만약 범죄가 성립 안 하면, 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