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때 인용의 주요 논거였던 것들 거의 대부분 무죄뜨고(기업 이권 침해 등 직권남용) 


정유라 삼성 소유 말 3마리 이용한게 뇌물이냐아니냐 이딴 코미디 같은 죄목만 남음


심지어 정유라 말 탄거는 박대통령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다가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뇌물죄를 공무원도 아닌 최서원이랑 엮어서 공동정범으로 하는 말도안되는 코미디 억지 재판을 함 ㅋㅋ


뇌물죄 적용하려면 청탁도 있어야 하는데 청탁 증거가 없어서 나온 해괴한 논리가 묵시적 청탁임ㅋㅋㅋ 이 말 자체가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다는(서로 텔레파시로 청탁했다는) 조선시대 유죄추정 원님재판 수준임. 


이재용 승계 위해 청탁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삼성물산 재일모직 합병한거는 과거이고 이재용 박대통령 독대한건 시기상 합병 이후의 일임 ㅋㅋ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기업의 승계자가 자기 승계를 위해 뇌물로 받친거가 생판 남인 정유라 말 세마리 타게 해준거 ㅋㅋ


말3마리 소유권도 삼성한테 있어서 나중에 삼성이 다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