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20060028154


1.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음

3.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법성 착오, 작량감경 등 형법총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