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하나 읽고 아가리 털지 말고 팩트만 보자.

 

심지어 400p 분량의 대한민국 이야기는 독해력의 미발달로 인해 읽어본적 조차 없고 "일제시대의 진실"같은 시장잡배 개소리가 지껄인 헛소리 읽고 부놔회동 하는 새끼겠지만. 

 

이영훈의 서술은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1. 호적등재 여부는 신분의 상하를 나타낸다. 

 

2. 조선시대엔 백정이 호적에 등재되는 일이 없었다. 

 

3. 이를 시작한 것은 일제의 "민적"이다 

 

4. 양반도 역에 동원한 것을 볼때, 신분차별은 해소되었다. 

 

 

1. => 이영훈 교수 짬밥에 대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의문이지만

 

호적은 신분과 관련 없다. 조선시대에 등재되었던 "직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직업이라는 의미이지, 신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직역에 "선비 사"가 써져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양반인 게 아니고, 그렇기에 신분에서 노비인 사람이 유학을 공부하면 직역에 사가 써져있던 것도 발생했음. 그러기에 조선후기에 호적을 보면 "사"층이 80%가 넘는 일도 발생했지. 이는 이들이 진짜 양반인게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라고 스스로를 호적에 올렸기 떄문. 

 

또한 호적 자체의 의미도 신분을 나누는 것에 있는게 아님. 호적에 등재되면 양반이 아니라고. 그건 양안이겠지.

 

호적의 의미는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놈에게서 조와 역을 요구할까. 라는 의미에서 시작된거지 천한신분은 거르고.. 그런 용도가 아니다. 애초에 노비부터가 호적에 존나게 등재된 것만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 

 

2. => 짧게 논문에서 보자

 

백정들의 호적 등록은 안업을 우선함으로써 안업하는 일부 백정들에게 한정되었고, 안업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수많은 백정들은 국가의 항상적인 과악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는 유랑하는 백정들을 철저히 찾아내어서 민호와 함꼐 섞여 살게 할 분만 아니라, 호적에 기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철저히 조사보코토록 하였다. 즉 성종 2년에는 서울과 지방의 백정들을 모두 추쇄하여 각 방촌에 나누어 주어 명백히 호적에 기록하고, 매년 봄 가을에 출생 사망 도망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이준구, 대한제국 도한의 호구 양상과 사회, 경제적 처지

 

ㅇㅇ 이미 조선 초기에도 백정을 호적에 올리려고 조정은 발버둥치고 있었고 많은 백정들이 호적에 등록됨.

 

3. => 역시 짧게 논문에서 보자

 

"도한호적은 각 부군에서 일반 민호의 호적과 함께 작성, 제출하였음으로 그 절차도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논문

 

ㅇㅇ 광무호적에서 이미 백정의 호적 등재는 시행되고 있었음

 

그렇다면 광무호적에선 백정이 어떻게 표시되었는가?

 

"그런데 광무호적에서는 호의 대표자를 명확히 호주라고 명명하고, 그 한사람에게만 <직업>과 사조를 기재하였다. "

 

손병규 메이지 호적과 광무호적 비교연구 

 

이전까지 직역을 표기하던 것을 직업으로 바꿈. 이때는 호적에 백정은 "도한"이라고 표시될뿐 얘가 천민이니 뭐니는 표시되지 않음. 

물론 도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을 불러일으켰지만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었음. 

 

4. => 그렇다면 민적에선 백정이 어떻게 표시되었을까?

 

"일제는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온존하는 정책을 썼기 떄문에 행정적으로도 차별을 받았다. 즉 민적에 올릴 때 이름 앞에 붉은 점등으로 표시하거나 도한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반드시 신분표기를 하도록 했다."

 

이름 옆에 붉은 점을 찍고, "신분 표기"가 다시 부활함. 

 

양반에 역을 시키든 뭐든 여전히 백정은 개씹 하류 천민 취급 받았고, 이는 호적에다 신분표시를 부활시키고 특별히 천민이라고 붉은 점까지 찍어준 좆본 덕분임 ^^

 

일뽕 븅신새끼는 어디 쓰레기 블로그글만 보지 말고 "논문"을 봐라, 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