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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C양을 성추행한 데 대해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딸같은 마음에서  "흥분된다",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와 진짜 저게 사람새끼냐. 짐승만도 못한 벌레새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