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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은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앙과 신념이 정씨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미라고 군면제까지 된다는거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