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떠들어도 표현의 자유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10544136&mid=shm&mode=LSD&nh=20181225234016

 

이어 "진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며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런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라면,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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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함.

 

아 물론 태블릿 PC 조작의혹 제기하면 징역형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