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2H1L0B3W2Q2B1P4Y3K8M1W1C1N0C2#a


주요내용

가.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성인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발 의 자 : 권인숙ㆍ한병도ㆍ유정주
강선우ㆍ김민석ㆍ박찬대
이수진ㆍ심상정ㆍ이수진(비)
최강욱ㆍ최혜영ㆍ송옥주
진선미ㆍ강민정ㆍ장경태
이원택ㆍ남인순ㆍ윤미향
의원(18인



유치원생에게 페미 세뇌 교육 실시ㅋ




이런 세뇌 교육을 유치원생에게도 해야 한다는 법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