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압류명령 즉시항고의 판단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몇년이 지나도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항고재판부는 원심재판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항고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본제철의 자산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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