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중에 다 기각이고 가장 핵심이 되었던 사유가 박대통령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최서원에게 이득을 주려 했다는건데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부 모아보면 말도 안됨ㅋㅋ 

1. 역대 정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민간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공익재단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음
김대중 -  비료보내기 사업,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기업들로 부터 100억원 모금
노무현 - 중소기업협력센터, 5대 기업으로부터 215억원 모금
이명박 - 미소금융재단, 2659억원
문재인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년에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모을 계획인데 475억원밖에 안모여서 기금 조성 독려

2.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문화 융성기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이 케이 스포츠와 미르재단임

3.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재단 출연금은 전부 그대로 있으며(인건비 사용만 있음) 이들 재단으로부터 대통령 계좌나 최서원의 계좌로 1원 한푼이라도 이득을 본 사실이 없음 

4. 또 재단자금은 원천적으로 개인이 좌지우지하지 못함.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주무관청에 의해 감독받고 통제받기 때문임. 사유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실제로도 재단 돈 그대로 다 있고)

5. 재단에 출연한 기업 오너들도 법정에서 다 일관되게 강요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 또한 재단 설립 주체는 전경련이었고 재단 출연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음. 또한 기업들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전경련을 통해 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음. 심지어 대통령이 기업 오너들과 면담했을 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나온 해괴한 논리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관심법 판결

6. 재단 출연한 기업들도 출연금을 돌려받은 기업(롯데 70억)도 있고, 출연을 거부한 기업도 많음(신세계 등).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됨.

7. 재단 출연한 기업 중에 몇몇 대기업만 콕 찝어서 뇌물이라고 말하고 있음. 같은 재단 출연금인데 삼성 같은 기업은 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반해 다른 기업들은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음. 동일한 재단 출연행위에 대해 왜 차별을 두나?

8. 심지어 일부 기업은 같은 기업이 출연한 재단 출연금을 나눠서(sk, 115억 중 70억만 뇌물, 그 유명한 89억 뇌물 ㅋ) 일부만 뇌물이라하고 일부는 아니라고 그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