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형, 1호 법안으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발의한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입성 이후 7개월 만에 첫 법안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민사소송 과정에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미권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른바 ‘소송 전 증거 수집 제도’라고 불린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 제출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소송에 연루된 기업에게도 소송 시작과 동시에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로 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병원 등 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불리할 때가 많다. 피고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법 체계에 따르면 피고가 자진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민사 소송에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공개한 증거를 검토한 뒤 합의를 통해 본안소송 전에 효율적으로 다툼을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국내 도입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돼 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사소송에 한정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흐지부지 됐다.

다만 재계를 중심으로 증거 제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디스커버리 도입 이후 예상되는 다국적 기업들의 특허 공격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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