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97163&date=2020081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임대차법 이후…

세입자들 매도할 집 공개 안해 "주인 바뀌면 4년 못 살아"
수요자들 "전세 낀 집 밖에 매물 없는데…주담대 받으면 못 사"
 


”집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4년 전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들이 집 팔리게 협조하겠어요?"


"집을 살려고 보니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네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내가 6개월 안에 들어가야 한다던데… "


이달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서울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는 물론 매매도 얼어붙고 있다. 특히 전·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입자들이 '집 구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마땅한 매수인을 찾기도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할 사람을 찾거나, 세입자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줄었을 때만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세입자가 집 안보여줘"



응 180석~ 대가리 더 깨져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