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집회와 시위는 이를 금한다. 다만, 관혼상제와 종교행사, 그 밖의 의례적, 비정치적 순수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는 행위

다. 방역조치·방역수칙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3. 제1 또는 제2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전시·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단한다.

5.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