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즈음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및 같은 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