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이 헌법 제 29조 2항이 그 유명한 이중배상금지임


국가배상법 제 2조 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과연 사붕이들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