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내 휴대폰 허용했더니 '사이버도박'…1년간 100번 넘게 접속한 경우도



지난 4월부터 모든 병사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자기 계발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했는데요. 지난해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 여명의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사고나 장병들의 체력 저하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병영 내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을 즐기는 것이 부작용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85건에 달합니다. 
  
군 복무 중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형법에는 도박죄 규정 없어…일반형법으로 처벌
  
현역 군인의 범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군형법’인데요.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및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사관후보생과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등에게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이런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반란, 항명, 지휘권 남용 등 일반 형법에서는 범죄로 다뤄지지 않는 내용도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군인의 도박에 관한 규정은 군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은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군인 도박의 경우, 일반 형법의 도박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적발된 병사들 중 일부는 일시오락을 넘어서 ‘도박중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적발된 A일병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사이버 도박에 빠져 3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는데요. 입대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생활관에서 100여 차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습니다.
  
입대 후 휴가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일삼던 B상병 역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자 부대 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는데요. B상병은 입대 전과 후 2년간 402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베팅했다 적발됐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도 징계도 가능…간부는 '파면'까지 
  
군인이 불법 도박을 한 경우 재판과는 별도로 군인으로서의 징계도 받게 됩니다.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그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도박은 이 중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병사의 경우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특이한 것은 영창 처분입니다. 영창은 부대나 함정 내 영창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에 15일 이내로 감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군대 내 영창을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간부는 병사보다 징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경징계의 경우 감봉이나 근신,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정직이나 강등에서 해임,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만일 상습도박죄가 인정돼 1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 전역됩니다. 1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