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피 일본 정부가 불응한다고 해도 이번 신일주철금 강제징용 사건은 대한민국 현지 설립되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한 신일주철금에 한해서 판결되라 상관 없음 즉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법기업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임 오히려 이에 대해서 관섭하는게 내정간섭 아님?
무슨 말씀하세요? 대법 판결이 65년도 한일 협정에 대한 건데 그 협정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이 내정간섭이면 조약은 어떻게 맺는건지. 조약해석에 대한 비엔나 협약 읽어보세요. 중재위 거부할 권리도 있지만 명분이 딸림. 개인의 인권이 워낙 국제여론에서 유행이 되는 세상이라 한국에 유리하지만. 중재위 요청이 내정간섭이란 말은 처음 들었음
조약으로 소멸된 것은 양국간 외교적 보호권, 국가의 청구권임.
이번 건은 국가가 주체가 아니라 개인이 주체임. 일본 정부도 65년 협정으로 소멸하는 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청구권에 한 함을 인정한 바 있음. 많음. 65년 문건 세 개. 91년 회의 중 세 번.
고로 협정에 다루는 내용에 대한 이견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