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큰 비명이 들려서 경찰에 옆집에 강도 든것같다고 신고를 했어


그런데 그 비명이 그냥 바퀴벌레 보고 지른거였으면 경찰은 그냥 돌아가고 끝임.


'비명소리'라는 착각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경찰에 옆집에 괴물이 있는거 같다고 신고하면 허위신고로 처벌받는거지 뭐 


더 뇌절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살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