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속 선출직의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부산 - 오거돈(성추행으로 사퇴)

서울 - 박원순(성추행으로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