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7505978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회유했으며, 조 하사가 온전한 자유 의지로 수심 4m가량 계곡에 다이빙했을 거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한 인권위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자의 지속적인 회유에 따른 사망"이라고 보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



아니 2021년에 생긴 사건을 3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인정해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