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갤에서 전화했다가 아가리 물고 입꾹닫 했다는 글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한텐 말도 못하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좆같은 키보드워리어 악질 새끼인데
자기보다 목소리좀 작으면 쎈 척하는 병신새끼아님?

https://lineagem.plaync.com/board/server/view?articleId=597b190ad389e90001631742

법이 뽀리를 비호해준다고 오해하는거 같아 걍 똥밟았다 쉬쉬하는 것 같은데.
그 새끼가 전화번호 알고 있는 이상 한번만 이 지랄할 것 같진 않음. ㅋㅋ

나였으면 통화오면 녹음켜고 욕하는거 죄다 녹음하고, 스샷 다 찍어놓고 인쇄해서 바로 경찰서갔고 대면해서 얼굴 한번 봤을 것 같음.
자동으로 녹음된거 있으면 같이 제출하셈 ㅋㅋ
그리고 고소해서 꼭 대면하는거 아님.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합의보던지 안보던지 그건 본인 선택임.

이게 만약 고소에 실패하더래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님. 고소는 나와 걔만 아는 사실이고 내가 당했을 때 이렇게 절차를 취할 수 있구나 하는 인생의 경험도 쌓아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알아가는 인생의 경험이라 생각하면 됨.
불의에 자꾸 고개 떨구고 방관하면 걍 언젠가 자신외에 가족이 당했을 때도 똑같이 순응하게 될 거임. 정당하게 싸우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함.

여튼간 린M 이외에 어떤 사례를 보더래도 친목방과 같은 비공개방에서 서로 아는 사람끼리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과
확성기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유출하는 것은 존나 별개의 문제인데 방구석 법잘알 새기는 역시 다른듯 ㅋㅋ

한때 법관련 업무로 삼촌 밑에서 일했었는데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1항 각 1호부터 6호까지만 읽어봐도 위법에 해당함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지금은 일관둬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항 아래에 각주 1호부터 6호까지 그냥 나열한게 아니고 각 호의 숫자가 작을 수록 더 높은 힘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러니까 각 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성립 안되면 밑에껀 특수한 경우 아니면 효력 없다고 배웠는데 맞나 모르겠다.

뭐 여튼간, 제 15조 1항 보면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알리는게 바로 연말마다 고지가 날라와서 갱신하라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임.
기업과의 거래에서 이거 안 쓰고 내 개인정보 쓰면 일거수 일투족 별 말도 안되는 것들로 태클이 가능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정보제공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임. 읽어는 봤을랑가 모르겠다. 


우리 뽀리는 각주 6호를 보고 내가 이득을 달성해야하니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ㅋㅋ 글의 본질은 어미에 있는 거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말은 그 것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 보호해줄 수 없다는 거고 그 것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쓰는 건데 계약서같은 걸로 기준치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좀 도발했다고 신나서 남의 번호 막 뿌리고 다니는거 아니다 아가야 ㅋㅋ 애당초에 수집하는거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남들도 모르니 상관없다치지만 동의없이 제공 유포하는 순간부터 불법인거다 ㅋㅋ

린M 사례로만 봐도 명예훼손죄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 내가 뽀리면 문자로 냉큼 손 싹싹 빌면서 사죄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