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인이 직구하는 물품은

엄밀하게는 구입액에 대한 일정 %의 세금이 면제되는

'개인 사용물품'임. 


상업적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 아님.


세금이나 안전검사등등이 면제되고 

사용에 대한 피해나 불이익은 개인이 감수해야하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에게 매매가 불가능하다..로 

알려져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정확하게는 면세물품을 이용하여

매매의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당 상업행위를 막는게 핵심임.


그래서 해외직구 구매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로인한 거래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며,

거래액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함.


몇푼 안되는 짤짤이 잡범 잡자고 행정력 낭비할 수는 없잖아.

단순 개인의 일탈급이면 행정비용이 더 나갈테니까.



그런 이유로, 직구품이더라도

1. 개인의 사용목적을 소실한 경우,

2.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새재품의 판매 및 양도가 아닌 경우

는 법이 딱히 이러한 물품의 판매를 제지하지 않음.


물론, 상업활동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소액거래....라는게 중요함....


즉, 총팔이새끼들 광학밀수 이런건 걸리면 얄짤 없다 이거야.



여튼 이런 이유로, 

한때 자주 말머리가 달리던 '미개봉신품' 직구품 매매는 

많이 사라짐. 목적이 매우 수상하잖어 미개봉품이면,

특히 해외구매 비중이 높아 세관쪽에서 요주의 대상이면

더더욱 그렇겠지?


그래서 요줌은 중고글에 '준 신품', 또는 '신품급'이런말로 

대체되어 올라오는 추세임.


뭐 다 아는 이야기면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