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인지 빌드업인지 모르겠지만 군납물품 밀수+군수품 횡령과 우리가 하고있는 파라과이는 격이 틀림


한국군 군수품 횡령 및 편취는 형사건을 넘어서 군법도 적용되는거기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매우 광범위함

이건에 모두 적용되는건지는 확신은 없지만 해외군용품 망실처리 후 편취한것에 대한 대법판결문 인용해서 적용된 법만따지면

감사원법 제29조, 관세법 제 43조, 우편법 제 38조, 군수품관리법 제23조, 구 회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세부항목때고 5개가 적용된게 검색됨


그에 반해 파라과이?

들어오는거 합법, 들어온 상태로 사용하는거 합법,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처럼쓰면 불법


걸려봐야 단순압수 또는 최대 벌금형 끝임


에시당초 천조국에서도 레이저 광학장비는 군수버전을 장난감에 올리는놈이 몇이나 있겠음??

올려도 민수버전이나 레플리카나 본인이 직접 핸드메이드 제작한걸 올리겠지


결국에는 범세계적 강력범죄와 개인의 일탈수준의 격이 생겨나는거임

걱정이라면 그저 조용히 방구석에서 슈팅하거나 파킨가서 놀면되는거고

빌드업이라면 그냥 밥그릇깨질 빌미만들지말고 눈팅만했음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