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게 총포협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불법 맞음.

2. 하지만 총포협 검사 충실히 하는 경우 불법이 아님.


3. 이러고 나서 나중에 발사가능하게 하면 불법인가?

4. 이 논리대로면 모든 0.2줄을 넘기는 후가공이 가능한 총 역시 다 불법임.


5. 이 모든게 kc를 회피하기 위해서인가? 

6. 수입상이 kc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벌인다면 불법임.

7. 하지만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구매자의 수입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재화에 대한 용역 제공...즉,  서비스의 제공이지, 

상품의 판매가 아니기에 불법이라 볼 수 없음.




그리고 직구의 경우 기표원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한건

놀랍게도 모형꾼 자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