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총포협에 검사의뢰를 하는 이유는

좀 쎄게 말해서 세관원이 장난감총인지 실총인지 모의총포인지 구분 못하고 긴가민가하기때문에 의뢰하는거임.

즉 세관원이

이거 실총아니고 모의총포도 아니고 장난감임

이러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 총포협 안가도 합법임

그래서 검사비를 세관이 내는게 아니라 구매자가 내는거부터 좆같긴 한데 이건 다른 얘기니까 재껴두고

원칙적으로 통관여부판단은 세관원이 하는거라

총포협에서 장난감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도 세관원이 통관시킬수 있는거고

총포협에서 장난감이라고 판단을 해도 세관원이 통관안시켜줄수도 있는거임

물론 첫번째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두번째경우는 그지랄하면 민원빔쳐맞고 밥그릇도 뺏기니 일어나지 않는거임

분배를 단속하는 이유는 탈세를 잡기 위한거임

인보이스 두개 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음

물론 받아서 조립하면 불법이니까 이건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정리하자면 총포협 검사를 회피하는건 전혀 불법이 아님

세관원이 실수로 통관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가정 하에 통관시켜도 되는 품목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임

그리고 시발 여태까지 쌓인 에솦관련 데이터만 수두룩할텐데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안하고 꾸역꾸역 총포협보내는 세관도 병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