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칸 옥상에서 떨군 새끼 잡혀서

보상 관련 문제를 협의 할때

엘칸의 가격은 직구가격과 국내 소비자 가격이 둘이 다른데

결국 이는 소비자 구매가격 자체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고

해당 동일제품을 빠르게 국내에서 구하려면 국내 구매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아? 

해당 제품이 본인에게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것을 피력하며

국건 값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건 정당하다고 보는데 나는


왜냐면 어차피 그 물건의 가치를 공식적인 국내사업자가

붙인 가격이 국건가격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