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탄의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
8mm 젤볼을 사용함에도 허용했다면, 그 이유는? 상해의 위험성이 적어서 모의총포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통관이 된 것이었다면, 모의총포의 전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칼라파트가 없다고 해서 모의총포로 판정받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칼라파트가 없지만 통관되는 사례가 있는데도 간혹 칼라파트가 없음을 근거로 모의총포로 판정되는가?

k-세관은 병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