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규 규정안

또한 탄환과 관련하여액체가 충전되어 있거나습기에 의해 크기나 형태가 현저히 변형되는 것완구에 해당하는 것은 비비탄총 탄환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안 만든새끼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거땜에 수정탄은 발사체 규정상 신체 상해가 가능하며

발사가 되는 항목에도 안들어가고 비비탄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붕떠서 너프건과 비슷한 느낌임


종이 한장으로도 상해진단서가 나온 사례는 있는데

현재까지 수정탄과 너프건 맞고 상해진단서 나온건 없음


모의총포로 잡히는건 발사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총기와 유사한 제품 항목에서 드디어 걸린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