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대리로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소 사무직원이 일처리를 하는 최악의 경우이거나

변호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인 경우 실적이 필요해서 다된다고 일괄클릭->첨부로 소장접수하는 경우

경찰도 귀찮아서 제대로 안보고 일괄->기안 이런식이거든요 어차피 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하니까

수백,수십명중에 특정된 애들 일괄적용->소환 이루트


그리고 이게 제일 가능성있는데 변호사말 듣고 하는게 아니라 변호사있다고 뻥카치고 본인이 캡쳐->일괄고소 후 첨부관 글 내용이나 댓글을 토대로

업체 협조받아 특정,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요.


이게 가능성 높아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지금 고소당했다는 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내용으로 조사를 예고받거나 받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글에도 말했듯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획고소로 판단하고 대부분 내사종결이나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아쉽게도 역고소는 본 사건이나 고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명확한 이익을 위해 했다고 인정될 부분이 없어서 어렵구요. 

아마 이걸 노리고 겁줄 목적으로 고소한게 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