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CCTV가 공공구역에 설치돼 있다고 해도 사유지나 개인 소유의 건물이 촬영되는 경우 관제센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적으로 스크린에 촬영된 이미지를 블로킹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본인의 사유지 또는 건물이 촬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개인은 본인이 촬영된 CCTV 촬영 사본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제도화 돼 있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


영국에 경우 이런데 

느그나라도 이런 대비책 있긴함? 저거 보니까 아예 대놓고 남의집 창문에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