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자의 생명을 뺏앗은 자는 사형


이른바 동해보복의 원칙으로 유명한 고대 성문법 함무라비법전


한때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약 600년이 앞선 우르-남무법전이 발굴되어 지금은 최초라는 타이틀은 내려놓게 되긴 했다. 


일단 함무라비법전은 기원전 1755~1750년 사이(지금으로 부터 3770년전)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대왕이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동해보복의 원칙. 물론 신분에 따른 징벌이 달라지는 신분제 사회의 한계도 보여준(현대 민주시민사회 기준) 법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유민이 자유민을 살해하면  사형.  노예가 자유민을 살해하면 당연히 즉시 사형. 하지만 자유민이 노예를 살해 하면 살해한 자유민은 노예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끝났다. 


뭐 사실 추석 전날...와이프가 딸내미 데리고 옷사러 간 틈에 쉬면서 내가 글을 쓰려고 한 것은 이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첫번째 조항은 뭘까?


당연히 함무라비 대왕의 통치이념의 핵심이 들어간 조항이 나오겠지?


하지만 찾아보면 의외의 내용이 튀어나와서 솔직히 적잖이 당황했다.


함무라비 법전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즉 다른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발한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죽인다는 살벌한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3조를 찾아보면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


즉 생명관련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 거진 증언을 한 거짓 증인을 죽여버린다는 살벌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다른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고죄는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것.



함무라비 대왕은 그만틈 거짓 증언, 혹은 죄없는 자에 대한 무고 자체를 국가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 범죄로 생각 한 것이다. 


물론 함무라비법전 1조 부터 5조 까지 항목은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거짓된 증언, 무고한 자를 죄 있다고 몰아가는 무고죄를 큰 범죄로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다. 



무고죄...작금의 한국 상황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단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