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밑에 챈럼한명이 보험사가 90부르니까 좋아하는데 절대 합의하면 안된다 ㅡㅡ


1. 교통사고 후유증은 당일에 안나오고 다음날부터 시작이다.

단순접촉사고(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혔다거나 그런걸 제외한) 차대차.. 범퍼를 때려박아서 차량에 충격이 왔다거나 명확하게 차에 사고흔적이 남았을때 


그럴때 기본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주는 진단서는 최대 2주다

(※현장에서 엠뷸런스에 실려가지 않았다면, 이륜차 제외)


차의 충격이 갔다는건 1톤이 넘는 차량을 움직이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차량 어디론가 증발했다는건데 

대개 흘러가지만 그일부가 내부에 탑승한 탑승객의 몸을 핥짝 훑고간거다...


사고당시에는 그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안아픈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긴장이 풀어진다...


그게 통상 자고 일어난 다음날인데...


아프게된다


거의 80%가 병원가서 치료를 받아야 덜아프게 된다.



2. 합의금

말 그대로 합의금이다 받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개개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보험사에서 주는돈은 그걸로 니몸을 치료하세요인거고...

장기적으로 이사고에서 발생한 그사람의 몸은 그정도 돈이면 치료가 다된다 하는 금액이다.


즉, 보험사도 일반 사기업인 관계로 이득을 남겨야하는데 이때부터 보험사의 장난질의 시작이다


보험사직원 : 님 90 콜?


하면 보험사가 당신을 호구로 봤는가 아닌가의 시작...

잊지말아라 칼자루는 네가 쥐었다..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현장에서 깍듯하게 사과한 운전자를 생각해서 90만원에 합의해주면...


그사람은 보험할증먹고 현장출동한 보험사직원에게도 아무런 보람도 없이 전화건 보험사직원의 실적만 올려준다


고로 90콜? 받을때


허허허... 다음에 연락주세요


하고 좆까라 등신아를 시전해줘야함...

계속 병원다니며 나중에 연락할때는 늘어난 합의금으로 너의 기분을 풀어줄꺼다...


※한방병원으로 시작하면 보험사의 태도가 깍듯해진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합의금은 후유장애까지 생각해야하는 금액이다

기본적 치료가 완료 되더라도 이후 추가 치료금액은 보험사에서 나오는게 아닌 네 지갑에서 나간다고 생각해라

그냥 공돈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내 몸다친것으로 받는 돈이 보험사 합의금인거다...


합의보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생겼다? 

그건 오로지 내돈으로 치료해야하는 지병이 된거니...

속상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