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전시해 둔 노칼파 에어소프트건을 단속했다는 거잖아? 


어떤 혐의 때문에 사유지에 들어가려면 영장이 필요했을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에솦건들은 사무실 한쪽에 버젓이 전시 돼 있었을거라고, 금액을 보면 한 두 정도 아니었을테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칼파는 없지만 장난감일 확률이 99프로잖아.


그럼 애당초 사무실 안에 저 에솦건들이 있다는 걸 누가 신고한건가? 만약에 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경찰에 전화해서 사무실에 총이 잔뜩 있어요 신고한다고 경찰이 출동을 하는거야? 사유지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이유 때문에 영장까지 받아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 정말 심각한 경찰력 낭비 아닌가...


뭔가 살인범, 강간범 같은 흉악범들도 밖에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영장없이 그냥 사유지의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고 들어왔다가 저 총기들을 보고 단속을 했을까?
아니면 사업체에 다른 혐의로 영장을 받아서 진입했는데 저 총기들을 우연히 발견했을까? (이 경우면 기사가 다르게 나왔을 듯)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걸 압수했다가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하면 증거물로 효력이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에솦건이 노칼파에 파워규제도 어겼어, 그러면 얘들은 여전히 압수될까? 아니면 소유주에게 돌려줄까?

하여튼 꼭 이런 쓸데 없는 생각들만 하게 되더라?


요점은 칼파를 잘 붙이자 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