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갈된 상태로 완제품이 각 파트 전부 동시에 총포협 도착 시 실제로 조립을 시도하고 그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2. 분할배송은 아직까지는 현행법 상 위법이 아니라고 최근에도 답변을 주신다던데 답변 중 "추후 결합하였을 때"가 총포협에서 검사를 위해 파트들을 법적 권한 하에 조립을 하였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3. 요새 반갈 단속 때문에 세관에서 난리인데 세관에서 완제품 분할배송 의심해서 총포협 보내지도 않고 임의로 세관에서 조립시도하는게 총포법 위반은 아닌지?

(이거 불법 맞다 그러면 바로 직접 세관 관세청 신문고 버스터콜 때리러 갈지도 모름 인기녀 시발년 어디 한 번 그 때가서도 그럴수도 잇죠 ㅇㅈㄹ 할 수 있나 보자)


4. 총포협 검사위해 반갈상태에서 모든 파트가 같이 도착하였더라도 아까 세관을 대상으로 문의드린 모의총포 제작혐의 등 위법행위를 근거로, 총포협도 해당 파트들의 조립이 불가능하여 검사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런 경우 검사비 이미 입금했어도 다시 환불해준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지?


5. 검사불가 판정을 받은 해당 완제품 분할파트들은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 하에 세관으로 다시 보내지는지? 아니면 위험성 검사불가로 인해 세관에 도착하자마자 판매자에게로 반송대상이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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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반입시도 2트는 좀 수월하게 할라고 하다보니 또 머리 아파오네..


돈 아까워서 머리 싸매가면서 이 궁리 저 궁리 해보고는 있는데 이번 직구 성공하면 진짜 올해는 그냥 쉬어야겠다...


데닉스 모델건이나 모으던가... 어휴...

퇴근이다... 저녁이나 먹자 챈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