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화해할-때-성관계해-강간-아냐-주장했지만-대법이-기각한-이유는/ar-AA15UtLS?cvid=faae2ec8cf8f4e7d8c3a25e96de3e19f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이번 성관계까지 용인했거나 폭행·협박이 없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가 신체조건 차이를 이용해 몸 위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제압했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미친 세상은 언제까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