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론전 가면,

수즈미, 아코, 바카린 등등 메모리얼 야한 거 맞는데? 청불 먹을만 한데?

<~~이러한 게 일반인 반응일 거임



ㅇㅇ 섹스 어필 있는 거 맞음, 그런데 그게 청소년이 보면 안 될 수준임?

다른 나라에서는 7세, 12세 이용가인 게 우리나라에서만 15세인 것도 이상했는데 이제는 청불이라니,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동조선에서 기사까지 나오고 조롱당하는 꼬라지가 참으로 국격을 높여주고 있읍니다





그럼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게관위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

왜 다른 나라에서는 7세에 볼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18세가 되어서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질문은 여태까지 모두 묵살되어왔다.


게관위는 과거 2018년, 2020년 소녀전선이라는 게임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이 내려진 적이 있음.

그런데도 비공개함


2018년부터 정보공개 요구 받은 거 62건 중 60개 비공개.


정보공개는 원래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인이 궁금하니까" 라는 이유로 요구해도,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임

그렇다면 행정심판에서까지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게관위가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꼬우면 소송 하세요"라는 거임


그리고, 게관위가 이렇게 당당하게 소송하라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국가기관은 소송을 당하면 국비(국민의 세금)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랏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업무도 변호사가 다 해주니까.


이딴 게 공공기관?



블루아카, 섹스어필 있는 게임 맞음. 야한 장면도 나옴.

근데 그게 청불 붙을 수준임? 다른 나라에서는 7세, 12세로 멀쩡히 서비스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연령등급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게관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지 좆대로 권한을 휘두르며 게임산업을 죽이고 있는 거임

기준을 공개하라 요구하면, 꼬우면 소송하라 뻐팅기면서. 어차피 소송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낼 거거든


블루아카의 경우는 그나마 대기업 넥슨 게임이니까, 틴버전 분리라도 할 수 있고, 외국 서버 있어서 한국서버 망해도 완전히 죽지는 않는 거임


근데 인원 열 몇 명 스물 몇 명인 중소기업에서 인생 걸고 만든 게임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에서 게임 만들 수 있겠음?

게관위, 죽여야겠지?




***요약***


 1. 블루아카에는 야한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15세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9세를 달래요 ㅠ 


2.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7세, 12세 게임인 거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이 게임이 한국에서만 청불된 사건에 대해 기사가 나왔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검열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나라에서는 7세에도 할 수 있는 게임이, 한국에서만 청불.... 대체 왜 게관위는 이렇게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다 무시합니다. (여태 비슷한 논란이 있을 때도 계속 그래왔어요!)


결론)

지금 게관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지 좆대로 권한을 휘두르며 게임산업을 죽이고 있어요!

블루아카는 대기업 겜이라 틴버전 분리할 수 있고, 한국섭 망해도 해외섭이 있으니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목숨 걸고 만든 게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현실.... 너무나 무섭네요....